-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의 전속 계약과 앨범 제작은 어떠한 이해관계로 이루어질까요?
아티스트가 기획사에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획사의 투자를 통해 앨범을 제작합니다.
제작된 앨범은 발매 이후 저작인접권을 통해 기획사에선 음악 유통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수취하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을 공제한 뒤 전속 계약상 분배율에 따라 저작인접권으로 발생한 음원 수익을 정산하는 것이 표준 전속 계약의 구조입니다.
만약 기획사가 아티스트에게 정산 의무를 가지기 싫다면, 제작 전에 기획사는 아티스트에게 가창비(곡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협의하고, 일할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회사와 전속 계약하지 않은 아티스트와의 피처링, 작편곡 작업들이 보통 이러한 구조로 이뤄집니다.
아티스트가 앨범을 제작에 참여했는데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거나 가창비(곡비 등)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티스트는 기획사의 앨범 제작에 대해 무급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꼴입니다.
- 만약, 아티스트와 전속 계약을 통해 제작한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뮤직카우에 판매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판매된 음원의 수익은 저작인접권을 구입한 뮤직카우가 수취하고, 뮤직카우에서 다시 해당 저작인접권을 조각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저작인접권을 판매한 시점부터 기획사는 음원 수익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아티스트도 정산받을 수 있는 음원 수익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사는 전속 계약 중 제작한 음원에 대해서는 해당 아티스트에게 저작인접권을 매각할 때 동의를 구하고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정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 엠피엠지가 아티스트와 전속 계약 중 제작하여 발매한 앨범을 발매 직후 아티스트와 논의 없이 뮤직카우에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가요?
엠피엠지는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행위를 하고 도리어 당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엠피엠지는 전속 계약한 아티스트의 앨범을 발매 직후 아티스트와 일절 논의 없이 뮤직카우로 매각하였고, 해당 아티스트는 뮤직카우를 통해 대중에게 거래되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을 통해 엠피엠지(법률대리인 김앤장)는 서면으로 "저작인접권은 기획사의 권리이기 때문에 정산 의무가 있더라도 매각하는 것에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입장을 밝히며 답변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뮤직카우에 공문으로 "불완전한 상태의 저작인접권을 구입하여 대중에게 판매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엠피엠지로부터 저작인접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였고, 이를 조각 투자 상품으로 대중에게 판매한 것, 아티스트 당사자에게는 더 이상 음원에 대해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하며, 이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영업 방해로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아티스트 정산이 정리되지 않은 음원 수익을 투자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엠피엠지같이 아티스트에게 일언의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한 음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아티스트 정산이 정리되지 않은 음원들이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을 조각내어 투자상품 대중에 판매되는 지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아티스트들과 음원 투자자들에게 대한 피해와 혼란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뮤직카우의 음원 조각투자 상품의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공식 신고처를 통해 '뮤직카우를 통해 신규로 대중들에게 판매되는 저작인접권에 대해, 인수 과정에서 전속 계약한 아티스트와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예방 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뮤직카우는 당사의 대표자를 무고라는 죄명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최근 해당 고소는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작년부터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뮤직카우와 긴밀히 관련된 엠피엠지는 뮤직카우에 인수되었고, 이로 인해 경영진은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이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인수된 엠피엠지가 20여 년간 전속 계약을 통해 제작된 앨범들은 이미 현재도 엠피엠지의 제작 앨범들이 뮤직카우에서 다수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뮤직카우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중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당사가 엠피엠지에게 승소한 재판도 엠피엠지는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2024년 9월 25일 동일한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법원의 명령에 맞춰 잘 대응할 계획입니다.
엠피엠지는 입장문을 통해 "뮤지션과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중문화를 만드는 일에 일조해 왔다."라고 밝혔으며, 뮤직카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티스트가 창작 제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음악 생태계를 지원합니다."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뮤지션, 아티스트를 위함"이라는 의식이 진정 존재하는지.
-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의 전속 계약과 앨범 제작은 어떠한 이해관계로 이루어질까요?
아티스트가 기획사에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획사의 투자를 통해 앨범을 제작합니다.
제작된 앨범은 발매 이후 저작인접권을 통해 기획사에선 음악 유통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수취하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을 공제한 뒤 전속 계약상 분배율에 따라 저작인접권으로 발생한 음원 수익을 정산하는 것이 표준 전속 계약의 구조입니다.
만약 기획사가 아티스트에게 정산 의무를 가지기 싫다면, 제작 전에 기획사는 아티스트에게 가창비(곡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협의하고, 일할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회사와 전속 계약하지 않은 아티스트와의 피처링, 작편곡 작업들이 보통 이러한 구조로 이뤄집니다.
아티스트가 앨범을 제작에 참여했는데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거나 가창비(곡비 등)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티스트는 기획사의 앨범 제작에 대해 무급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꼴입니다.
- 만약, 아티스트와 전속 계약을 통해 제작한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뮤직카우에 판매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판매된 음원의 수익은 저작인접권을 구입한 뮤직카우가 수취하고, 뮤직카우에서 다시 해당 저작인접권을 조각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저작인접권을 판매한 시점부터 기획사는 음원 수익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아티스트도 정산받을 수 있는 음원 수익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사는 전속 계약 중 제작한 음원에 대해서는 해당 아티스트에게 저작인접권을 매각할 때 동의를 구하고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정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 엠피엠지가 아티스트와 전속 계약 중 제작하여 발매한 앨범을 발매 직후 아티스트와 논의 없이 뮤직카우에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가요?
엠피엠지는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행위를 하고 도리어 당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엠피엠지는 전속 계약한 아티스트의 앨범을 발매 직후 아티스트와 일절 논의 없이 뮤직카우로 매각하였고, 해당 아티스트는 뮤직카우를 통해 대중에게 거래되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을 통해 엠피엠지(법률대리인 김앤장)는 서면으로 "저작인접권은 기획사의 권리이기 때문에 정산 의무가 있더라도 매각하는 것에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입장을 밝히며 답변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뮤직카우에 공문으로 "불완전한 상태의 저작인접권을 구입하여 대중에게 판매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엠피엠지로부터 저작인접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였고, 이를 조각 투자 상품으로 대중에게 판매한 것, 아티스트 당사자에게는 더 이상 음원에 대해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하며, 이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영업 방해로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아티스트 정산이 정리되지 않은 음원 수익을 투자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엠피엠지같이 아티스트에게 일언의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한 음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아티스트 정산이 정리되지 않은 음원들이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을 조각내어 투자상품 대중에 판매되는 지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아티스트들과 음원 투자자들에게 대한 피해와 혼란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뮤직카우의 음원 조각투자 상품의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공식 신고처를 통해 '뮤직카우를 통해 신규로 대중들에게 판매되는 저작인접권에 대해, 인수 과정에서 전속 계약한 아티스트와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예방 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뮤직카우는 당사의 대표자를 무고라는 죄명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최근 해당 고소는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작년부터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뮤직카우와 긴밀히 관련된 엠피엠지는 뮤직카우에 인수되었고, 이로 인해 경영진은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이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인수된 엠피엠지가 20여 년간 전속 계약을 통해 제작된 앨범들은 이미 현재도 엠피엠지의 제작 앨범들이 뮤직카우에서 다수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뮤직카우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중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당사가 엠피엠지에게 승소한 재판도 엠피엠지는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2024년 9월 25일 동일한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법원의 명령에 맞춰 잘 대응할 계획입니다.
엠피엠지는 입장문을 통해 "뮤지션과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중문화를 만드는 일에 일조해 왔다."라고 밝혔으며, 뮤직카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티스트가 창작 제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음악 생태계를 지원합니다."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뮤지션, 아티스트를 위함"이라는 의식이 진정 존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