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피엠지(MPMG)'를 통해 뮤지션 정산 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산 자료 및 정산금 지급 거부 외에 기존,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전속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와 연기자의 전속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공시하였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를 통해 보급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기획사 등)을 운영하는 회사는 전속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이른바 '노예계약'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 계약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엠피엠지 (MPMG)'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 제작한 전속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무기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주)엠피엠지 전속계약서상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 발췌]
<(주)엠피엠지와 뮤지션이 체결한 아래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시한 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 제작한 전속계약서로, 관련 조항들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 4조 (계약금 및 계약기간)
1. 갑(엠피엠지)는 을(가수)에게 전속에 대한 계약금으로 총액 ____원을 지급하며, 계약 금액에서 원천징수 세액 (3.3%)은 제합니다.
2. 을은 갑의 소속 아티스트로 공식적으로 디지털 발매되는 음원 ___곡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3.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이 성립된 시점 이후 5년으로 합니다만, 갑의 고의적인 결책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 수가 기간에 우선합니다. 또한 계약 곡 수와 기간을 완료한 후라도 원활한 활동 및 홍보를 위해 발매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는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음원, 음반의 발매 시점은 갑과 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엠피엠지 (MPMG)'의 전속 계약은 전속 계약 기간을 곡 수로 정하고 있어 기술된 계약 기간은 5년은 사실상 의미 없는 문자입니다.
또한, 계약의 종료를 위해서는 곡 수를 가수는 어떻게든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기술되어 있는 '음원, 음반의 발매 시점은 갑과 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라는 문장을 통해 회사가 가수에게 음원 발매를 허가해 주지 않을 경우, 해당 전속 계약은 사실상 무기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나이비' 에서 정산 대행을 맡고 있는 'A' 가수의 경우, '엠피엠지 (MPMG)' 에서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엠피엠지 (MPMG)' 측에서 '발매 음원 수를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전속 계약을 종료해 줄 테니 향후에는 발매했던 음원에 대한 정산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문제의 불공정 조항을 바탕으로 한 합의서 서명을 강요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 'A' 가수는 전속 계약 중에 '엠피엠지 (MPMG)' 측이 기재한 계약 발매 곡 수를 초과 발매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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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추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원하실 경우,
hammond@naivy.me 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MPMG | 엠피엠지]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대응 예고에 따른 자료 공개의 건
[보도자료] 국내 1위 인디 음악 기획사, 소속 뮤지션 정산금 미지급 및 정산 거부
'주식회사 엠피엠지(MPMG)'를 통해 뮤지션 정산 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산 자료 및 정산금 지급 거부 외에 기존,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전속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와 연기자의 전속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공시하였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를 통해 보급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기획사 등)을 운영하는 회사는 전속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이른바 '노예계약'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 계약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엠피엠지 (MPMG)'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 제작한 전속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무기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주)엠피엠지 전속계약서상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 발췌]
<(주)엠피엠지와 뮤지션이 체결한 아래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시한 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 제작한 전속계약서로, 관련 조항들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 4조 (계약금 및 계약기간)
1. 갑(엠피엠지)는 을(가수)에게 전속에 대한 계약금으로 총액 ____원을 지급하며, 계약 금액에서 원천징수 세액 (3.3%)은 제합니다.
2. 을은 갑의 소속 아티스트로 공식적으로 디지털 발매되는 음원 ___곡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3.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이 성립된 시점 이후 5년으로 합니다만, 갑의 고의적인 결책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 수가 기간에 우선합니다. 또한 계약 곡 수와 기간을 완료한 후라도 원활한 활동 및 홍보를 위해 발매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는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음원, 음반의 발매 시점은 갑과 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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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엠지 (MPMG)'의 전속 계약은 전속 계약 기간을 곡 수로 정하고 있어 기술된 계약 기간은 5년은 사실상 의미 없는 문자입니다.
또한, 계약의 종료를 위해서는 곡 수를 가수는 어떻게든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기술되어 있는 '음원, 음반의 발매 시점은 갑과 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라는 문장을 통해 회사가 가수에게 음원 발매를 허가해 주지 않을 경우, 해당 전속 계약은 사실상 무기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나이비' 에서 정산 대행을 맡고 있는 'A' 가수의 경우, '엠피엠지 (MPMG)' 에서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엠피엠지 (MPMG)' 측에서 '발매 음원 수를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전속 계약을 종료해 줄 테니 향후에는 발매했던 음원에 대한 정산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문제의 불공정 조항을 바탕으로 한 합의서 서명을 강요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 'A' 가수는 전속 계약 중에 '엠피엠지 (MPMG)' 측이 기재한 계약 발매 곡 수를 초과 발매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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