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에 전속 계약으로 소속되어 계신 뮤지션이신가요?
표준 전속계약서상 기획사와 뮤지션의 전속 계약은 설정한 전속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전속 계약 기간은 곡 수와 같은 별도 조건으로 자동 연장에 대해 설정 할 수 없으며, 계약서 안의 정해진 계약 기간만이 유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속 계약 종료 시점에 기획사에서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합의서 등의 추가적인 문서는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몇몇 양심적이지 않은 회사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뮤지션이 문제 삼지 않게 하기 위한 협박 및 보호 수단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뮤지션의 의사로 거절하거나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MPMG | 엠피엠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형사고소 예고 및 시장 지위를 활용한 갑질 행태에 대한 우려의 건 글에서 '(주)엠피엠지' 측이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를 통해 회원사들에 '(주)나이비를 주의하라' 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위 단체 메일에서 추가로 아래 문서를 첨부하여, '소속 뮤지션들과 계약 종료하는 시점에 작성하라' 권고한 내용을 함께 배포한 것을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의 메일을 전달받은 회원사 관계자를 통해 입수하였습니다.
<(사)한국레이블산업협회에서 회원사에 단체 발송한 계약 종료 확인서 내용>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전속 계약에서 굳이 '기획사의 과오를 면책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아래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서에는 서명하시지 않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뮤지션과의 공평한 계약 관계, 투명한 정산, 독과점 회사 갑질 행태 중재 등의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사)한국레이블산업협회 (LIAK)'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만, 이와는 반대로 레이블들이 뮤지션에 대한 잘못들을 덮는 편법을 협회가 직접 나서서 정성스레 문서까지 작성하여 단체 메일로 보내는 이 행태에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의 미래가 존재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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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전속 계약 중 발매한 음원의 경우 전속 계약 상 정한 수익 분배율에 따라 전속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정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발매 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이 발생하는 음원의 특성이 반영된 음악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입니다.
정산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은 당연히 정산금의 근거가 되는 수익,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들도 함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응당 받아야 하는 정산금과 증빙 자료들은 회사를 통해 자신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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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추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원하실 경우,
hammond@naivy.me 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MPMG | 엠피엠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형사고소 예고 및 시장 지위를 활용한 갑질 행태에 대한 우려의 건
[MPMG | 엠피엠지] 불공정 전속 계약 해지 합의서 내용 및 음원 미동의 양수양도 내용 공개의 건
[MPMG | 엠피엠지] 뮤지션 전속 계약서 불공정 독소 조항 관련 자료 공개의 건
[MPMG | 엠피엠지]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대응 예고에 따른 자료 공개의 건
기획사에 전속 계약으로 소속되어 계신 뮤지션이신가요?
표준 전속계약서상 기획사와 뮤지션의 전속 계약은 설정한 전속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전속 계약 기간은 곡 수와 같은 별도 조건으로 자동 연장에 대해 설정 할 수 없으며, 계약서 안의 정해진 계약 기간만이 유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속 계약 종료 시점에 기획사에서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합의서 등의 추가적인 문서는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몇몇 양심적이지 않은 회사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뮤지션이 문제 삼지 않게 하기 위한 협박 및 보호 수단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뮤지션의 의사로 거절하거나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MPMG | 엠피엠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형사고소 예고 및 시장 지위를 활용한 갑질 행태에 대한 우려의 건 글에서 '(주)엠피엠지' 측이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를 통해 회원사들에 '(주)나이비를 주의하라' 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위 단체 메일에서 추가로 아래 문서를 첨부하여, '소속 뮤지션들과 계약 종료하는 시점에 작성하라' 권고한 내용을 함께 배포한 것을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의 메일을 전달받은 회원사 관계자를 통해 입수하였습니다.
<(사)한국레이블산업협회에서 회원사에 단체 발송한 계약 종료 확인서 내용>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전속 계약에서 굳이 '기획사의 과오를 면책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아래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서에는 서명하시지 않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뮤지션과의 공평한 계약 관계, 투명한 정산, 독과점 회사 갑질 행태 중재 등의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사)한국레이블산업협회 (LIAK)'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만, 이와는 반대로 레이블들이 뮤지션에 대한 잘못들을 덮는 편법을 협회가 직접 나서서 정성스레 문서까지 작성하여 단체 메일로 보내는 이 행태에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의 미래가 존재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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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전속 계약 중 발매한 음원의 경우 전속 계약 상 정한 수익 분배율에 따라 전속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정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발매 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이 발생하는 음원의 특성이 반영된 음악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입니다.
정산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은 당연히 정산금의 근거가 되는 수익,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들도 함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응당 받아야 하는 정산금과 증빙 자료들은 회사를 통해 자신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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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추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원하실 경우,
hammond@naivy.me 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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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G | 엠피엠지] 불공정 전속 계약 해지 합의서 내용 및 음원 미동의 양수양도 내용 공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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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G | 엠피엠지]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대응 예고에 따른 자료 공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