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서울경제], 이승기 '50억' 사태 재현되나, 무기한 계약 의혹도...인디 음악 1위 엠피엠지 논란>
2024년 4월 26일, 언론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엠피엠지 측 반론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언론조정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써,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는 보통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도된 기사가 잘못된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여 기사가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자에게 정정한 기사 보도를 명령하는 동시에 해당 건에 대하여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가 반론 보도로 엠피엠지 측의 주장만 짤막하게 추가된것으로 보았을 때, 엠피엠지 측의 정정 보도의 신청이 언론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에 대해 조정하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구분>
정정보도 청구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언론사를 통하여 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대상기사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쉬운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이와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보도 위원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
엠피엠지 측 주장이 담긴 반론 기사에 대해 나이비 측의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1. 반론 보도 속 엠피엠지 측의 '음원 정산금이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이다.' 라는 주장과 '해당 아티스트에게 정산자료 전달과 함께 투명하게 정산하였다.' 라는 주장은 '아티스트 대상으로 정산을 제대로 이행했다라는 증거만 명확하다면' 법원이나 당사자를 통해 쉽게 증명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 수억대 수임료를 호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하여 해당 정산 문제에 임하는데 있어 엠피엠지 측의 주장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유관 기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엠피엠지가 주장하는 나이비의 정산 대리인으로써의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들과 나이비 간에 합법적인 절차로 대리인 위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엠피엠지 측으로의 공식적인 문서 전달과 함께 대면 미팅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나이비가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행정 대리인으로써의 적격 자격을 승인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엠피엠지 측은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원문 [서울경제], 이승기 '50억' 사태 재현되나, 무기한 계약 의혹도...인디 음악 1위 엠피엠지 논란>
2024년 4월 26일, 언론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엠피엠지 측 반론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언론조정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써,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는 보통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도된 기사가 잘못된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여 기사가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자에게 정정한 기사 보도를 명령하는 동시에 해당 건에 대하여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가 반론 보도로 엠피엠지 측의 주장만 짤막하게 추가된것으로 보았을 때, 엠피엠지 측의 정정 보도의 신청이 언론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에 대해 조정하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구분>
정정보도 청구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언론사를 통하여 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대상기사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쉬운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이와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보도 위원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
엠피엠지 측 주장이 담긴 반론 기사에 대해 나이비 측의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1. 반론 보도 속 엠피엠지 측의 '음원 정산금이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이다.' 라는 주장과 '해당 아티스트에게 정산자료 전달과 함께 투명하게 정산하였다.' 라는 주장은 '아티스트 대상으로 정산을 제대로 이행했다라는 증거만 명확하다면' 법원이나 당사자를 통해 쉽게 증명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 수억대 수임료를 호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하여 해당 정산 문제에 임하는데 있어 엠피엠지 측의 주장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유관 기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엠피엠지가 주장하는 나이비의 정산 대리인으로써의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들과 나이비 간에 합법적인 절차로 대리인 위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엠피엠지 측으로의 공식적인 문서 전달과 함께 대면 미팅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나이비가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행정 대리인으로써의 적격 자격을 승인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엠피엠지 측은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