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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사적 이용행위 중단 촉구

2024-03-20

2024년 3월 20일,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에서 '(주)엠피엠지 (MPMG)'의 정산 사태를 변호하는 보도기사를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는 '(주)엠피엠지'를 포함한 음악 레이블 회사들이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써, 레이블의 권리를 보유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입장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 정회원사 '(주)엠피엠지'에 대한 '공연 출연료 정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엠피엠지'가 주최한 페스티벌에서 레이블 대상으로 '공연 출연료' 미지급 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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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비'에서 '(주)엠피엠지'로 문제를 제기한 정산금은 '공연 출연료'가 아닌 '음원 정산금'이며, 단 한 차례도 '(주)엠피엠지' 주최 페스티벌에 대한 공연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지난주 '(주)나이비'는 '(주)엠피엠지'의 불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였으며, 동시에 민형사 소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접수 및 조사와 민형사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교롭게도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가 '(주)엠피엠지'의 이익을 대변하여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당사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주)나이비’는 재차 관련 입장문을 작성할 수 밖에 없는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한국레이블산업협회 (LIAK)'에서 ’(주)엠피엠지‘의 이익을 대변하여 행한 회원사 감싸기 보여주기식 조사와 그에 기반한 공식 입장에 신뢰도가 존재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추가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는 공익법인으로 인가받아 각종 세재혜택을 받는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정부의 뮤지션 지원 사업들을 수탁받아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해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공익법인법에 따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세제 혜택 및 국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는 공익법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창립부터 지금까지 정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회원사 '(주)엠피엠지'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들로 보았을 때, 그간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가 국고 보조금을 수탁받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했던 뮤지션, 레이블 대상 국가 사업들이 회원사들의 이익(내부거래 등)을 배제하고 공평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의 공익법인 사적 이용 등 불법 행위를 공익법인의 주무 관청 및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제기 및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 윤동환 회장은 국가의 세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고, 공식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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