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 '(주)엠피엠지(MPMG)'와 '(주)나이비'간 소 판결 및 입장문

2024-09-17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나이비입니다.

뮤지션 정산 업무를 수행하던 당사는 지난 2월부터 '주식회사 엠피엠지 (MPMG)'와 정산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3월경, (주)엠피엠지는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선임하여 '(주)나이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를 타깃으로 제출한 소장은 '명예 훼손 금지 및 5천만원의 예방 청구권'을 포함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요약한 내용은 '(주)나이비가 게시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주)엠피엠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니,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을 일체 업로드 하지 말도록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해달라.' 입니다.

해당 소송 제기 이후, (주)나이비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사실 공개를 자제하고, 성실하게 당사의 법무대리인 혁신과 함께 재판 과정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024년 9월 12일' 확정되었으며, 판결은 '(주)엠피엠지' 측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주)엠피엠지에서 부담한다'입니다.

이로써 다행히 '(주)나이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덕한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엠피엠지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하던 당사의 주장 내용입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주)엠피엠지에서 당사가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뮤지션들에게 전속계약 중과 이후 제대로 된 정산을 하지 않았고, 현재도 정산을 거부하고 있다.

  a. 정산 증빙자료(비용 등) 제공 거부 등 제대로 된 정산을 불이행하였다.

  b. 확인되지 않는 엠피엠지 운영비(인건비, 임대료 등)로 보이는 비용을 뮤지션 동의 없이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2. (주)엠피엠지에서 당사가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뮤지션과 사실상 무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불공정한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주)엠피엠지에서 전속 계약 상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해당 뮤지션에게 전속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선 그동안 활동 중에 발매한 음원에 대해 정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모든것을 포기하고 Zero인 상태에서 나가라는 불공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하였다.

4. (주)엠피엠지에서 뮤지션과 전속계약 중에 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뮤지션 동의 없이 뮤직카우에 매각하였고, 심지어 그로 인해 취득한 음원 수익도 일절 정산하지 않았다.

5. 당사와 (주)엠피엠지 간 분쟁 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에서 "(주)엠피엠지의 정산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일체의 문제가 없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였다.
또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LIAK)'는 회원사로 있던 '음악 기획사, 음악 유통사, 공연 기획사'에게 '나x비'라는 기업을 주의하라는 단체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는, '(주)엠피엠지'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간에 기부금 등을 통한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LIAK'가 정부를 통해 인가받은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엠피엠지'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당사를 악덕업체로 공포하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주)엠피엠지' 등 재판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인 소송 위험도 있어 판결문 전체 공개에 어려움이 있음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단 첨부 파일 참고>


추가로, '(주)엠피엠지' 및 이번 정산 문제와 연결된 '(주)뮤직카우', '한국레이블산업협회 (LIAK)'에서 정산 본질과는 무관하게 당사와 대표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다분한 고소장을 아래와 같이 남발하였습니다.


[(주)엠피엠지 당사 고소 건]

1. 변호사법 위반 (형사 고소)

 : 조사 결과 - 혐의없음 (무혐의), 조사 중 (나이비에서 내용증명 보낸 행위 추가 조사)

2. 신용정보법 위반 (형사 고소)

 : 조사 결과 - 혐의없음 (무혐의)

3.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 조사 결과 - 혐의없음 (무혐의)

4.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형사 고소)

 : 조사 중

[(주)뮤직카우 당사 고소 건]

1. 무고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 조사 결과 - 혐의없음 (무혐의)

2.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형사 고소)

 : 조사 중

[한국레이블산업협회 당사 고소 건]

1.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형사 고소)

 : 조사 중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짧은 시간 동안 사실상 기업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그간 전혀 인연이 없었던 경찰서와 형사님들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를 성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건은 아직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지만, 이번 민사 소송의 판결에서 사실 관계를 법원에서 판단해 주심에 따라 충분히 무고함이 증명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엠피엠지에선 자신들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뮤지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도 3천만 원 수준의 아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주)엠피엠지 뮤지션 대상 고소 건]

1. 허위사실 방조에 따른 명예훼손 (민사 소송)

...


별도로.
'(주)엠피엠지'에서 더볼트, 뷰티풀민트라이프, 그랜드민트페스타 등의 기획사 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난 소송의 목적이 당사의 추가적인 발언을 막으려는 입막기 의도이고, 당사도 '(주)엠피엠지'의 영업 활동도 존중하여 소송 후 재판 기간 동안 '(주)엠피엠지'가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별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들이 진행되면서 '(주)엠피엠지'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주)엠피엠지'와는 음악 유통이든, 페스티벌이든, 관련된 어떤 일들도 제안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이는 '(주)엠피엠지' 측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사와 거래 중인 기업들에 이상한 말들은 그만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봤자 전혀 타격 없습니다.
당사에 안 들리도록 조용히 말하고 다니시든가 하셔야지,  일일이 연락이 오는 것들에 답변드리는 것 번거롭습니다. 자세히는 공개하지 않을 테니 정중히 경고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귀사가 하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라 자만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들 충분한 판단의 자아를 가지고 계시고, 이는 곧 귀사에 좋지 않은 평판으로 작용할 것이 염려됩니다.  귀사 임직원들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있을테니 귀사의 행실은 부디 귀사의 경영진께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

엠피엠지와의 정산 문제에서 발행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엠피엠지 입장의 주장 외 당사 목소리가 들어간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의아함에 저희 목소리도 담은 기사를 작성해주셨던 기자님께 여쭤보니, 엠피엠지 측에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 했다고 합니다. 이어 언론사 및 기자 개인에게도 소송의 위험이 있어 기사를 내려야 할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씀 주셨었습니다.

실제로 취재 기사를 발행해 주신 기자님께도 엠피엠지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를 내려달라고 신고했다는 이야기 또한 전해 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과정에서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위원회를 준비하셨을 기자님께 진심으로 죄송함과 함께 다시 한번 저희 목소리를 담아 주신데 깊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 사무소인 김앤장과의 소송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밤을 새우시며 당사와 대표자인 저를 변호해 주셨던 법무법인 혁신.

조언과 격려, 네트워크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카이스트 동문회.

당사와 대표자의 결백함을 믿어주신 (주)나이비 투자사, 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수 건의 피의자 조사동안 거듭된 방문에도 인권을 존중해 주시며 저의 목소리와 제출하는 증거에 정중하게 검토해 주셨던 경찰 공무원님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및 계약 기간 명시 등 이번 문제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개정을 진행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공직 담당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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