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MPMG | 엠피엠지] 불공정 전속 계약 해지 합의서 내용 및 음원 미동의 양수양도 내용 공개의 건

2024-02-14

'(주)엠피엠지'에서 '(주)나이비'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민형사상의 고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실확인을 위한 [MPMG | 엠피엠지] 뮤지션 전속 계약서 불공정 독소 조항 관련 자료 공개의 건 말미의 아래 사실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
'(주)나이비' 에서 정산 대행을 맡고 있는 'A' 가수의 경우, '엠피엠지 (MPMG)' 에서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엠피엠지 (MPMG)' 측에서 '발매 음원 수를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전속 계약을 종료해 줄 테니 향후에는 발매했던 음원에 대한 정산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문제의 불공정 조항을 바탕으로 한 합의서 서명을 강요 받았습니다.

-


[(주)엠피엠지 'A' 뮤지션 전속 계약 해지서 합의서]

<자료 공개는 (주)나이비에서 결정 하였으며, 자료 공개로 인한 분쟁 문제는 (주)나이비에 책임이 있음을 보증하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 하였습니다.> 

'(주)엠피엠지'는 전속 계약 기간의 조건인 '발매 음원 수'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니, 'A' 님에게 전속 계약 기간 내 '(주)엠피엠지' 내에서 발매한 모든 곡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정산도 받지 않겠다는 계약해지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전속계약 기간동안 열심히 활동하며 음악을 만들었지만, 회사에서는 ZERO인 상태로 나가라는 선택을 강요 받은 것입니다.

위 내용들로 보았을 때 회사가 음원을 발매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기한의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된 비표준 전속 계약서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엠피엠지' 에 소속될  경우, 뮤지션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음원 정산을 모두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는 엄연히 대형 기획사가 보유한 지위와 힘을 뮤지션 개인에게 악용한 불공정 합의의 강요이며, '(주)엠피엠지'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주)나이비' 발 보도자료 내의 [불공정 독소조항 계약] 에 해당하는 사실 근거입니다.

-

['(주)엠피엠지' 측의 '(주)뮤직카우' 를 통한 음원 미동의 양수양도 내용]

'A' 님의 발매한 음원 (계약상 '(주)엠피엠지'에서  'A'님에 대한 정산 의무가 존재하는 음원)을 'A'님의 전속 계약 기간 중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뮤직카우' 측에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A' 님은 해당 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 내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된 이후에야 외부 지인을 통해 해당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해당 음원에 대해 '(주)엠피엠지' 측은 뮤지션 'A' 님에게

1. 발매 이후 한차례의 정산자료 및 정산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2. 뮤직카우' 에 해당 음원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판매 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

관련하여 추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원하실 경우,
hammond@naivy.me 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MPMG | 엠피엠지] 뮤지션 전속 계약서 불공정 독소 조항 관련 자료 공개의 건
[MPMG | 엠피엠지]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대응 예고에 따른 자료 공개의 건
[보도자료] 국내 1위 인디 음악 기획사, 소속 뮤지션 정산금 미지급 및 정산 거부

           

 © NAIVY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