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주)엠피엠지 공식 입장문 발표에 따른 (주)나이비 공식 입장문

2024-02-16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나이비입니다.

2024년 2월 16일, '(주)엠피엠지'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공개하고, 언론사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내용 중 해당 음악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음악 업계에 공표하려는 시도를 행함과 동시에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바, ‘(주)나이비’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합니다.


‘(주)엠피엠지’가 해당 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함에 감사를 표합니다. 

작성하신 입장문에서 ‘(주)엠피엠지’의 음악 생태계에 대한 각고의 노력과 뮤지션, 팬들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담지 않겠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일련의 분쟁 상황에 대하여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음악 산업에서의 전속 계약 구조를 소개해 드린 후, 당사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기획사와 음악인의 전속 계약 관계에 대해서]

기획사와 음악인 간의 전속 계약은 임금이 대가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당사자 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의 파트너십 계약입니다.

음악인은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투자하고 기획사는 자신이 보유한 인프라를 투자하여 음원, 공연, 광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 뒤, 이에 대한 이익을 전속 계약상 정산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전속 계약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가 보유한 인프라가 아닌 외부의 인프라가 필요할 시엔 음악인과의 협의를 통해 기획사에서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추후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이익을 정산합니다.

비용을 집행하고 매출을 수령하는 주체인 기획사는 음악인에게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의 매출과 비용에 대한 내역을 정산서로 작성하여 증빙 자료들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음악인 활동의 주요 결과물로는 ‘음원’이 존재합니다.

‘음원’은 ‘공연’과 ‘광고’ 등의 활동과 달리 제작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판매되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기획사는 ‘음원’의 매출을 수령할 수 있는 ‘인접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하는 대신, ‘인접권’으로 인해 발생되는 음원 수익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동일하게 정산서를 작성하여증빙과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음악인의 표준적인 전속 계약 구조입니다.


[기획사와 음악인 사이에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

만약, 기획사와 음악인이 건강한 파트너십을 지향하여 투명한 관계 속에 활동이 이뤄진다면 불필요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국내 음악 생태계에선 유독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쟁 사례들을 분석해봤을 때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준 전속 계약이 아닌 불공정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2. 정산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증빙 없는 비용, 회사 운영 비용을 넣어 비용을 높이는 경우

 4. 음악인의 일탈


1,2,3 에 해당하는 내용은 당연하게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써 기획사를 통해 확인 및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엔 음악인이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남은 전속 계약 동안의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획사와 음악인 간에 형성된 갑을 관계의 특성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음악인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기획사의 힘과 자본력을 개인이 감당하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묵살하곤 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치거나 기획사의 2차 가해 등을 염려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나이비'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당사는 설립 후 7년 동안 음원들의 정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음악인 개인이 기획사를 대상으로 정산금을 요청하고 제대로 수령 받는 어려움과 불편함의 문제를 음악인의 정산 권한을 위임받아 당사의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 차원에서 해결해드리는 정산 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산 대행 업무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음악인과 정산 권리 위임장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획사를 통해 위임장을 포함한 공문, 음악인 당사자의 대리인 지정에 대한 확인의 과정을 모두 진행합니다. 이후 대리인으로써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기획사를 통한 정산서와 정산자료들을 수령하고, 이를 통해 확정된 정산금을 음악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당사는 2024년 2월까지 총 57명의 음악인의 정산을 정상적으로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음악인으로부터 정산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주)엠피엠지’ 측이 주장하는 ‘제3자’가 아닌 ‘음악인 당사자’가 요청하고 수령받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당사에서는 정확한 정산 대행 업무를 위해, 발매한 음원 매출에 대해 기획사가 중간에 가공하지 않은 신뢰도 있는 자료 (음원 정산시 음악 유통사를 통해 기획사가 전달받는 음원 정산 자료) 및 음원의 수익을 측정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기존 작성된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산을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모든 대상 회사들에 공통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으며, (주)엠피엠지 측에서 공식 입장문에서 정산에 있어 자료 제공이 과도하다고 표현한 ‘비용 내역, 각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가공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 (raw data)’를 의미하는 자료입니다.


[음악인 정산 대행 수임 및 ‘(주)엠피엠지’ 측 정산 거부까지의 타임라인에 대하여]

지난 2023년 10월, 미팅을 진행하게 된 음악인의 경우 ‘(주)엠피엠지’를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음원 정산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주)엠피엠지’ 경영진에게 ‘BEP도 못 넘겼다.’는 문장과 함께 근거 없이 과도한 비용으로 책정된 BEP 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메일만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속 계약서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은 독소 조항으로 채워진 불공정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었고, 전속 계약 해지를 대가로 일반적이지 않은 불공정한 합의서 서명을 강요받았으며, 정산자료가 포함된 정산서를 한 차례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한 음악인의 경우 ‘(주)엠피엠지’ 측에서 정산 의무가 있는 음원을 사전 고지 혹은 동의 없이 ‘(주)뮤직카우’에 양도하고, 수익금에 대한 정산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미팅 이후, 당사는 해당 음악인들과 정산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12월 ‘(주)엠피엠지’ 측을 통해 공문 및 위임장을 보내며 정산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 없는 메일을 몇 차례 추가로 보낸 이후, 2024년 1월 초 ‘(주)엠피엠지’ 측에서 사옥에서의 미팅을 제안하였고, 녹취를 전제로 한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미팅에서 김상규 대표이사와 동석한 ___ 이사는 ‘(주)엠피엠지’ 측에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던 잘못과 이유를 설명하시며, 이후 당사를 통한 정산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미팅이 종료되고 메일을 통해 2024년 1월 25일까지 정산 자료들을 전달받는 것으로 기일을 정함으로써, 당사에서는 해당 건이 순탄히 진행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중순, 보도자료 및 IB 업계 (투자 업계)를 통한 ‘(주)엠피엠지’의 ‘(주)뮤직카우’로의 M&A (인수합병) 소식이 공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산 자료를 제공받기로 한 2024년 1월 25일 오후 4시경, ‘(주)엠피엠지’ ___이사를 통해 정산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정산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금액을 제안해 달라는 공문이 포함된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불공정 전속 계약에 대하여]

2009년 7월, 다양한 전속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음악인이 전속 계약을 사실상 해지할 수 없었던 불공정성을 해결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악인의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속 계약 기간이 7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009년보다 한참 지난 시기에 체결된 ‘(주)엠피엠지’의 전속 계약서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우회하는 방식의 ‘음원 발매 수’를 통한 전속 계약 자동 연장 조항을 심은 전속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음악인에 대해서는 해당 독소 조항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음원 정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서의 전속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독소조항을 실제 활용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배포한 사안에 대하여]

2024년 1월 중순, ‘(주)뮤직카우’를 통한 ‘(주)엠피엠지’ 자회사 편입 소식을 접한 후 연이어 1월 25일 정산을 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사는 (주)엠피엠지 측에서 의도적으로 해당 건의 진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엠피엠지’가 타 회사로 편입된다면, 해당 경영진들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뒤 퇴사하게 되면, 이후 책임과 보상은 ‘(주)뮤직카우’ 측으로 전가하고 본인들은 책임을 면피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파트너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과 함께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는 있었으나, 장기간 소요되는 법적 절차 진행 사이에 위 우려가 현실로 실현될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이유와 더불어 음악 업계에서의 잘못된 악행을 공론화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자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공익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사실 확인이 된 내용만을 포함한 보도자료의 배포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엠피엠지’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내리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였고, 하루 이상 유지되는 관련 기사가 없어 반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사안에 대하여]

보도자료 배포 이후, ‘(주)엠피엠지’는 설립 발기인으로서 지금까지 함께한 ‘(사)한국레이블산업협회 (LIAK)’를 통해 음악 관계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나이비’를 ‘허위사실 유포 기업’ 및 ‘음악 업계에서의 블랙 리스트’로 지정함을 암시하는 단체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나이비’가 아닌 음악인 개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를 예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량이 적은바, 당사에서는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위 이유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엠피엠지’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들을 공개하였으며, 음악인 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마스킹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엠피엠지 측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법적 고소 예고의 건]

2024년 2월 14일, 쿠키뉴스를 통한 취재 보도자료 '"대형 인디레이블 정산금 미지급"..."흠집내기"'에서 '(주)엠피엠지'의 관계자가 해당 기자님에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전달함으로 기사가 공표됨으로써 당사와 대표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습니다.

'(주)엠피엠지' 관계자는 아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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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이런 상황에서도 (나이비 측이) 본인의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하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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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주)엠피엠지'의 공식적인 소통은 '(주)엠피엠지' 측에서 요구하여 1월 11일(목) 15:00 '(주)엠피엠지' 사옥에서 진행한 한 번의 대면 미팅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소통 내용 중에서 '(주)나이비'의 김동현 대표와 '(주)엠피엠지'의 김상규 대표, ___ 이사가 동석한 회의에서 '(주)나이비' 김동현 대표가 '(주)엠피엠지'에게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하라' 고 제안한 사실은 없으며, 이는 '(주)엠피엠지' 측에서 의도적으로

당사와 대표이사를 흠집내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엠피엠지’의 김상규 대표이사와 ___이사는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드리며, 당사 및 해당 음악인들에 대한 의도적인 가해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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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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