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MPMG | 엠피엠지] '(주)엠피엠지'에게 음원 정산에 관해 묻습니다.

2024-02-19

'(주)엠피엠지' 배포한 공식 입장문이 20건이 넘게 기사화 됨과 반대로, 이에 대한 '(주)나이비'의 반박 공식 입장문은 한 건도 기사화 되지 않음에 '(주)엠피엠지'의 주장만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에 대해 20년간 쌓아온 '(주)엠피엠지'의 음악 업계에서의 영향력에 깊은 경외를 표합니다.  


아래 메일은 '(주)나이비'와 계약 전, 한 음악인이 자신의 음원 정산에 대해서 문의 후 '(주)엠피엠지' 경영진 ___이사님으로부터 회신 받았던 메일 내용입니다.

- '(주)엠피엠지' 경영진 ___이사님이 음악인의 정산 문의에 회신한 메일 전문 -


안녕하세요. 엠피엠지 입니다.

문의주셨던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_____의 경우, 23년 상반기까지 BEP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음반/음원 발매 BEP 리스트)


그러나 보시다시피, 안타깝게도 다른 음반의 경우 BEP를 넘지 못한 타이틀이 많아 누적적자가 ________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적적자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인세를 분배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아티스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EP를 넘은 타이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인세를 분배해 왔습니다.


또한 통념상, 계약해지후 음원 인세에 대한 정산은 중단되거나 보통 2년간 이뤄지고 있는것이 업계 표준입니다. 특히 누적적자가 있는 경우라면 인세정산은 발생하지 않고, 계약해지 후 BEP를 넘은 경우라도 계약해지 후 넘었다면, 향후 인세에 대해선 분배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위의 경우를 합쳐서 생각해보았을때, ____의 경우, BEP를 넘은 타이틀은 (계약 해지월) 계약해지 이후 24년 ~월까지 - 24년 상반기 - 까지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당사는 계약해지 전, 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BEP를 넘은 타이틀에 대해 ___에게는 24년 상반기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은 계속하여 인세 정산을 해드리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나이비'는 7년의 기간 동안 음악 업계에서 기획사, 음악 유통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념상, 계약해지후 음원 인세에 대한 정산은 중단되거나 보통 2년간 이뤄지고 있는것이 업계 표준입니다.'  라는 내용은 어떤 음악 기획사나 관계사를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주)나이비'는 '(주)엠피엠지'의 음원 정산에 관해 묻습니다.


1. 통념과 업계 표준이라 하셨는데, 어떤 회사들이 해당 통념과 업계 표준을 준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2. 엠피엠지에서는 다른 음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음원 BEP(제작 비용)는 모두 얼마다' 이렇게 근거 없이 총합만 알려주시나요?

3. 엠피엠지(구 마스터플랜)와 전속 계약이 끝난 음악인들도 과거 20년의 역사 동안 동일한 기준에 의해 현재 정산을 받지 않은 건가요?

4. 엠피엠지에서 음원 수익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전속 계약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5. 엠피엠지가 만든 전속 계약서에서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음원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내부 논의와 통념이 우선되는 건가요?

6. 현재 엠피엠지에 소속되어 있는 '구만 (9.10000), 노리플라이, 라쿠나, SURL (설), 소란, 솔루션스, 쏜애플, OurR (아월)' 도 엠피엠지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면 2년 후부터는 음원 정산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정산 대행 기업으로써, 그리고 엠피엠지 소속 음악인들의 음악을 좋아했던 팬으로써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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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추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원하실 경우,
hammond@naivy.me 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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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엠피엠지 | 240216 공식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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