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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음악이 뮤직카우에서 거래되고 있나요? 기획사에 정산을 요청하세요.

2024-03-04


열심히 제작한 음악이 뮤직카우에서 거래 중인걸 발견하셨나요?
기획사에 정산을 요청하세요.


뮤직카우에 나의 음악이 있다면,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던 기획사(or 음반사)에서 해당 음악의 '저작인접권'('마스터권'과 동일 개념)을 뮤직카우에 매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의 '저작인접권'은 전속 계약 중에 기획사의 투자를 통해 제작되었으므로 기획사의 소유물인 권리입니다. 해당 권리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타 회사에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이는 뮤직카우 등 음악 권리 거래 생태계가 활성화 됨에 따라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뮤지션이 인지하지 못한 채 판매된 음악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분쟁 또한 국내·외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 음악적 유산은 그것을 해체하려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 테일러 스위프트 (Taylor Swift) -

당신이 마스터를 소유하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 프린스 (Princ) -

<테일러 스위프트가 같은 노래 또 내는 이유 (feat. 마스터권), 동아일보>


관련하여, '(주)나이비'에서 지식재산권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인접권 양도·양수에 대해 받은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기획사 저작인접권 양도·양수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

기획사는 음악의 '저작인접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뮤지션 당사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해당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양수 계약보다 선행된, '전속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전속 계약 상에는 뮤지션과 제작하여 발매한 음악에 대해 기획사의 '수익 분배(정산)' 의무 조항이 존재합니다.


해당 정산 권리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양수 계약보다 선행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양도·양수 시에는 '수익 분배(정산)' 의무 조항도 함께 양수자에게 양도됩니다. 양도·양수 계약 이후에도 '수익 분배(정산)' 의무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 권리를 양도하는 기획사는 뮤지션이 정산받아야 할 주체가 기획사에서 양수하는 회사로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별도의 음원의 정산을 포기한다는 협의가 없는 한 뮤지션 당사자에게 양도·양수 계약 이후 어떤 주체에게 음원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줌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양수자를 통해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정산 이관 절차도 진행해줘야만 합니다.

또한, 전속 계약 상의 '음원 정산 비율'에 의거하여 기획사는 투명하게 저작인접권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뮤지션 당사자에게도 정산해 줘야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저작인접권 매각(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수익금도 정산해야만 합니다.


<요약>

 - 기획사는 음악의 '저작인접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뮤지션 당사자와 필수적 협의 필요.

 - 기획사는 음악의 '저작인접권'을 매각하고 이에 대해 전속 계약 상 수익 분배율만큼 뮤지션 당사자에게 정산 의무 존재.

 - 기획사는 음악의 '저작인접권'을 매각하고 난 후, 양수한 주체를 통해 향후 '뮤지션 당사자'가 정산 받을 수 있도록 정산 이관 의무 존재.




[기획사에서 나의 음악을 얼마에 양도· 양수 했는지에 대한 매각 금액 파악 방법]

현재, 음악이라는 권리를 공개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뮤직카우'가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지난 2022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뮤직카우 내에서 대중에게 판매 중인 음악 권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 받았습니다.

이는, 곧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이 '미인가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됨을 뜻하였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뮤직카우는 불법 금융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구조를 합법적으로 개편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1년간 뮤직카우는 사업을 중지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투명하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감독원의 조건으로 '음악 수익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었고, 2024년 1월 NCT DREAM의 'ANL' 을 1호 음악 수익증권으로 상장시키며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뮤직카우에서 거래가 시작된 음악에 대한 양도양수 가격 확인>

뮤직카우에서 신규로 상장하는 음악의 경우, 뮤직카우를 통해 공시되는 '증권신고서 (신탁수익증권)' 자료의 '1부 2조 4항의 (2) 모집조건'을 통해 양도 예상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뮤직카우에서 2024년 3월 20일 옥션 예정인 '쏜애플 (THORNAPPLE) - 한낮'의 '저작인접권'의 경우 '뮤직카우'가 원 기획제작사인 '(주)엠피엠지 (MPMG)'로부터 35,000,000원에 양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쏜애플 - 한낮' 음악 수익증권 공시 페이지>


<2024년 1월 이전부터 뮤직카우에서 거래되었던 음악에 대한 양도양수 가격 확인>

공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옥션 시작가를 바탕으로 거래 가격을 예상해 봐야 합니다.

이는, 뮤직카우에서의 해당 음원의 거래 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뮤직카우 음원의 거래 페이지에서는 '수익증권 정보'라는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총 발행 수량]과 옥션 당시의 [액면가]를 곱하면 양도 예상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뮤직카우에서 2023년 9월 19일 옥션이 시작되어 마켓을 통해 거래 중인, '멜로망스 (MeloMance) - 부끄럼'의 음악 저작인접권의 경우 '뮤직카우'가 원 기획제작사인 '(주)엠피엠지 (MPMG)'로부터 137,500,000원에 양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멜로망스 - 부끄럼' 음악 수익증권 페이지>



대중의 분석 편의를 위해 공시된 전체 음악 수익증권 공시 정보를 '(주)나이비'에서 분석하고 있는 구글 스트레드시트를 공유합니다. 

[음악 수익증권 공시 데이터 분석] https://bit.ly/3GIIkUA




물론, 저작권자가 재녹음해서 발매하면 새로운 저작인접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획사(or 음반사)와 별도의 계약 조건이 없는 한, 음악의 저작권자(창작자)라면 저작인접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 재녹음 사례)


'(주)나이비'는 뮤지션의 음원 정산 권리를 대행하여 정산 업무를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원 정산에 있어 기획사에 직접 요청하기 불편하기나 어려우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hammond@naivy.me

문의하기: https://naivy.me/mus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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